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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녀 돌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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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녀 돌보미

사업목적
  •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지원으로 아동 정서 안정 도모와 부모의 아동양육 부담 경감 및 일․가정 양립 사회 환경 조성
  • 안심하고 건강하게 출산․양육할 수 있는 바람직한 가족문화 및 사회분위기 조성
기간
  • 연중
신청자격 및 내용
  • 신청자격 ※아래 자격이 모두 일치 해야함
    • 손자녀(6세 이하)를 돌보는 70세 이하 (외)조부모 손자녀
      ※ 단, 만 70세 이상 조부모 희망자가 있을 경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으로 쌍둥이 또는 세 자녀 이상인 세대
    • 손자녀와 부모가 광주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실제 거주하며, 아동과 아동 부모중 1명은 아동과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소득기준은 가구 소득 평균 150% 이하인 세대
      ※ 휴직자(육아휴직 등)은 휴직기간과 무관하게 미취업자로 구분. 단, 출산휴가 중인 자는 출산휴가 기간 동안을 취업기간으로 인정.
    • (외)조부모와 손자녀만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조손가정의 자녀 (주민등록 및 실재 거주여부 확인/조손가정증명서)
    • 서비스 이용기간 : 최대 3년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서약서
    • 건강보험카드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부모 각각 제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 소득 증빙 자료(부모 각각 제출)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최근 3개월), 월급명세서(최근 3개월), 근로소득원 천징수부//중 택1
      - 사업자등록증 사본(자영업자의 경우)
추진 절차
후원/주체
  • 후원 : 광주광역시
  • 주최 : 광주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신청 방법
  • 손자녀 가정의 가구원 또는 조부모가 직접 방문, 팩스, 이메일로 접수
  • 자세한 사항 당해 년도 공지 참조
  • 팩스 062-363-9403
  • 이메일 : cow94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