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녀돌보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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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녀돌보미 서류

1. 제출방법 :  손자녀 가정의 가구원, 또는 조부모 기간내 접수  

   ※ 팩스, 이메일, 방문, 인터넷 접수 모두 가능

   ※ 방문접수 :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24 여성단체회관 3층 (서구청 맞은편)

       오전 9시 30분~오후 4시 30분(점심시간12시~13시00분)

   ※ 메일(cow9401@daum.net), 팩스(062-363-9403)


2. 제출서류 

※기타서류의 유효기간은 2023년 10월 이후 서류만 인정됨

 

1) 지원신청서 : 손자녀돌보미 신청서(서식1), 손자녀돌보미 서약서(서식4)

 

2) 건강보험카드 사본(부부 별도 등록 시 모두 제출)

※ 대체서류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전체메뉴→ 개인민원→증명서 발급/확인 → 자격확인서 

 

 

3)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에 조부모가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주민등록등본만 제출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부, 돌봄 대상 아동 직계존속 조부모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조부모, 부부, 손자녀가 주민등록등본상으로 확인이 안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제출

※ 주민등록번호가 뒷자리까지 모두 나와야함 (중복지원 확인을 위함)

 

4) 소득 증명 자료 : 부부 각각 제출

-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나 최근 3개월 월급명세서 중 택1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국민건강보험 (https://www.nhis.or.kr/nhis/index.do)  : 전체메뉴→ 개인민원→증명서 발급/확인 → 보험료 납부확인서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추가 제출



☎문의  : 광주여성단체협의회 062-363-9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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