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손자녀돌보미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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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손자녀돌보미 모집 공고

광주여성단체협의회 공고 제 2023 - 10 


손자녀돌보미 모집 안내서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지원으로 일·가정 양립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하게

 출산·양육 할 수 있는 바람직한 가족 문화 및 사회분위기 조성의 일환으로

 광주광역시에서는 아래와 같이 손자녀 돌봄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와 홍보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2024년 손자녀돌보미 및 이용자 모집>

 

1. 모집인원 예산 범위 내

2. 모집기간 : 정기모집 2023.12.13(수)~12.15(금)

   모집 후 이후에는 상시모집 전환!

 

3. 신청자격

1) 손자녀(6세 이하)를 돌보는 70세 이하 (외)조부모 손자녀

  ※ 손자녀 : 2018년 1월 1일 이후의 출생자, 미취학아동(2024년기준)

   ※ 직계존속 및 외조부모 포함, 단 아이돌보미 이용가정 중 정부지원액을 받을 수 없음

   ※ 단, 만 70세 이상 조부모 희망자가 있을 경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2) 서비스 이용기간 : 최대 3년


3) 맞벌이 가정 및 한부모가정으로 쌍둥이 또는 세 자녀 이상인 가정

   ※  휴직자(육아휴직 등)는 휴직기간과 무관하게 미취업자로 구분.

       단, 출산휴가 중인 자는 출산휴가 기간 동안을 취업기간으로 인정

 

4) 가구 중위 소득 150% 이하인 세대

 

5) 손자녀의 부모와 조부모가 광주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실제 거주하며, 아동과 아동부모중 1명은 아동과 등재되어 있어야 함


※위 자격이 모두 일치 해야함

 

+예외 자격(문의후 접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조부모와 손자녀만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조손가정의 자녀

    ※주민등록 및 실재 거주여부 확인/조손가정증명서

 

4. 접수방법 : 손자녀 가정의 가구원, 또는 조부모 기간내 접수

   ※ 무조건 방문접수

   ※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24 여성단체회관 3층 (서구청 맞은편)

       오전 9시 30분~오후 4시 30분(점심시간12시~13시00분)

    ※ 원활하고 신속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서류는 완벽히 갖춰 일괄 접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5. 지원신청 구비서류

 ※기타서류의 유효기간은 2023년 10월 이후 서류만 인정됨

 

1) 지원신청서 : 손자녀돌보미 신청서(서식1), 손자녀돌보미 서약서(서식4)

                      ※ 서식 제목 아래 파일 클릭 후 다운로드! 

 

2) 건강보험카드 사본(부부 별도 등록 시 모두 제출)

※ 대체서류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전체메뉴→ 개인민원→증명서 발급/확인 → 자격확인서 

 


3)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에 조부모가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주민등록등본만 제출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부, 돌봄 대상 아동 직계존속 조부모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조부모, 부부, 손자녀가 주민등록등본상으로 확인이 안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제출

※ 주민등록번호가 뒷자리까지 모두 나와야함 (중복지원 확인을 위함)

 

4) 소득 증명 자료 : 부부 각각 제출(7. 소득판별 참고)

-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나 최근 3개월 월급명세서 중 택1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국민건강보험 (https://www.nhis.or.kr/nhis/index.do)  : 전체메뉴→ 개인민원→증명서 발급/확인 → 보험료 납부확인서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추가 제출

 

 

6. 소득판별

 

1) 지원 대상 판- 취업증명과 소득 합산(맞벌이 감경합산)

 

2) 맞벌이 가구 판별 기준

- 부부가 둘 다 직장보험 가입자 또는 각각 개별사업을 영위하는 지역가입자인 경우

- 부부 중 일인은 직장가입자이고 다른 한명은 자영업을 하는 지역가입자인 경우

- 두 사람이 공동으로 자영업을 하는 경우(사업자 등록증이 배우자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방문조사, 재직증명서 제출등으로 사실 확인되면 맞벌이 가정으로 인정)

- 일용직 근로, 시간제 근로자인 경우에도 맞벌이로 인정됨 (단, 국세청 일용직 근로자 지급 명세서,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자신의 근로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시)

- 부부가 농업 종사자로 방문조사 결과 사실 확인이 되는 경우

 

3) 소득판별 기준

- 가족 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금액을 토대로 판정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경우(예:군인)는 신청 월 직전 1년간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평균하여 산정25

 

문의 (사) 광주여성단체협의회
전화 062) 363-9401,2
FAX 363-9403
문자 062-363-9404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 광주여성단체협의회
Email : cow9401@hanmail.net


 

※사무실 외근 중이거나 접수기간에는 전화 상담이 밀릴 수있으니, 급한 용건이 아니신 분들은 메일, 문자주시면 순차적으로 답변 해드리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서류는 일괄 접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3년에 손자녀돌보미 수당을 받고계시는 분들도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사)광주여성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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